화물 차주 POS 설치 주유소 이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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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11-08 13:31 조회2,426회 댓글0건본문
▶ 19년 9월 5일(목)부터는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하여 POS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약 90%)에서만 유류를 구매해야 유가보조금이
지급됩니다.
▶ POS시스템이 미설치된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하신 경우 유가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으니 주유기에서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
표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POS시스템 설치 주유소는 화물 유가보조금 앱과 화물차 유류 구매카드 통합한도시스템(https://www.truckcard.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세내용은 위 이미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클릭시 확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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