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종사자격 교육 일정 안내(휴일교육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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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8-27 11:41 조회2,505회 댓글0건본문
▶ 준비물
운전면허증,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https://egdrs.scourt.go.kr/) 또는 방문(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가정법원이 없는 지역) 발급),
필기도구, 사진 1매(반명함판, 사진 미제출자에 한함), 수수료 21,500원(교육 11,500원 / 자격증 10,000원)
▶ 유의사항
- 교육 시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당일 자격증 발급이 불가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확인 후 반환하여 드립니다.)
- 필기시험 합격하였더라도 교육 이수 전에는 화물자격을 취득한 것이 아니며, 교육 이수 전에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필기시험 합격 사실도 취소됩니다.
- CBT 합격자의 경우 결격사유(음주면허취소, 무면허운전 등) 발견 시, 시험합격 및 자격이 취소되며 기 납부한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교육 당일 주차 안내
교육 당일 주차가 불가능(주차가능 시 주차요금 본인부담, 대형차 진입통제)한 교육장이 많으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또한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수수료는 중식비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며 중식에 대한 사항은 각 지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물운송 종사자격 교육 일정 안내(휴일교육 포함)
☞ https://lic.kotsa.or.kr/fre/center/notice/noticeCMD.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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