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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합격자 교육 제출서류 변경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8-20 14:44 조회2,4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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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합격자 교육 제출서류 변경 안내 

 


 2018. 10. 2 이후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합격자 교육 제출서류가 상세기본증명에서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로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9조 (결격사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자격을 취득할 수 없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상세기본증명서를 제출받았으나 개정된「민법」시행 및 신설된「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018.10.2 이후 시행되는 합격자 교육 시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지참하셔야하며 해당서류 발급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거나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후견인을 선임한 사항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


 - 발급 방법

    · 방문 : 가정법원(단,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서 발급가능) / 신분증, 수수료

    · 우편 : 신청서 , 신분증 사본 1부, 회송용 봉투(주소기입, 우표부착), 수수료

          

 ​※ 가정법원이 아닌 지방법원(지원포함) 방문 또는 우편발급 희망시 해당 법원에 사전 문의 필수

 - 수수료 : 현금 1,200원 

 

○ 가까운 법원 주소 및 안내전화 검색방법​

 대한민국 법원 (http:/www.scourt.go.kr 접속 → 각급법원 → 검색창에 법원명 또는 지역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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