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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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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8-20 10:34 조회2,4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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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다 보면 한 번쯤 맞닥뜨리는 과태료와 범칙금. 언제 부과되는지,
차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운전자는 별로 없다.


01. 과태료란?


무인 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 부과하는 벌금이다.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와 상관없이 명의자에게 책임이 있다.


02. 범칙금이란?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됐을 때 부과하는 벌금이다.
차량을 직접 운전한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다.

 

03. 조회는 어디서?

교통 범칙금 및 과태료 조회·납부 시스템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미납된 과태료, 범칙금 조회는 물론 운전면허 벌점 관리와 단속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www.efine.go.kr)에 접속해 별도의 회원 가입 없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할 수 있다.



04. 납부 방법은?


과태료는 은행 또는 경찰서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신용·직불카드로 결제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범칙금은 발부된 통지서와 함께 인근 지구대나 경찰서를 찾아 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범칙금 통지서를 받아 가까운 은행 또는 인터넷 가상 계좌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미리 납부해 가산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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