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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에 관한 몇가지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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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8-20 10:56 조회2,4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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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화물운송종사자에 대한 법령개정과 더불어 지입으로 취업을 하시려는 분들께서 이전과 달라진 절차나 내용에 관해 많은 질문을 주시는터라 취업을하시려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첫째] 자격조건

사업용 화물차를 운전하시려면 만21세이상 현재 운전1종보통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하며 2종, 1종 보유 기간을 합산, 면허를 취득한지 3년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3년미만자는 사업용운전경력증명서 1년이상 제출하여야 가능합니다.
면허취소자는 취소기간만을 제외하면 됩니다.

* 화물차는 1종보통면허로 11톤까지 운전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운전정밀판정표(정밀검사)

버스, 택시, 화물차든 모든 사업용차량을 운전하시려면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운전정밀검사에 합격하셔야합니다.
정밀검사는 신체적인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 정밀검사는 주소지 상관없이 각지역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검사일자: 매주 월~금, 최소한 09시까지 도착 하여야 가능함)

* 정밀검사비 : 2 만원


[셋째] 화물운전종사자 자격증 취득

2004년1월20일 이후부터 신규로 사업용화물차를 운전하시려면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화물운전종시자시험에 응시 자격을 취득하여야 사업용 운전을 하실수 있습니다.
적발시 1천만원미만의 벌금과 1년미만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운전자, 소속운수회사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시험접수시 필요서류

경력증명서1통(경찰서발행), 호적초본1통, 접수비(1만원)

정밀검사를 필한 경우만 접수 가능

* 정밀검사를 시험접수일자에 맞추어 받으시면 종사자 시험 접수까지 한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교통안전진흥공단(www.kotsa.or.kr)

* 자세한 내용은 운전종사자 자격 시험 준비 참조


[넷째] 지입차 취업 상담, 면접, 일자리조건, 차량상태등 확인절차 지입차로 취업을 하시려면 운수회사를 방문, 상담을 통하여 본인에게 맡는 일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일자리가 결정되면 가계약을하시고 면접, 일자리 확인, 차량 상태 등 모든 조건 등을 확인 한 후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 일자리에 따라 선탑도 가능합니다. 


[다섯째] 지입차 인수가 결정된 후 진행절차

지입차를 인수하기로 결정이 되면 중도금을 10%이상 지불하여야 계약이 성립됩니다.
중도금을 지불 해야하는 이유는 신차인 경우 자동차를 계약, 차를 출고 해야 되기 때문이며 운행 중인 차는 차주에게 중도금을 지불해야 다른사람에게 차를 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중도금이 들어오면 사업자등록증 발급 및 자동차 인수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운수회사에서 지입계약서를 작성하여야 정식 계약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서류제출이 끝나면 연수를 타게 되는데 일자리에 따라 연수 받는 기간이 2~10일정도 소요됩니다. 연수가 끝나면 잔금을 완납하고 자동차를 인수, 일을 하시면 됩니다.

*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로부터 7일 정도면 발급됩니다.


[여섯째] 참고사항

1) 월급이 완제라는 것은 월급외에 기름값, 통행료를 별도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제는 모든 것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2) 월급은 고정급으로 화주가 차주하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며 대부분 운수회사를 통하여 차주에게 지급합니다. 부가세는 월급 외에 10%를 화주가 추가로 부담하며 월급에 부가세가 포함되었는지 별도인지를 체크 바랍니다.

3) 월급이 무제, 수당, 탕발인 경우 복지카드를 발급 사용하게 되면 주유시 기름값에서 부가세 10%가 자동 공제된 후 결제됩니다.

* 복지카드는 LG, 우체국카드만 가능합니다.

* 화물 복지카드 신청 방법

- 신청문의: ARS ==> 080 - 800 - 9009(화물유가보조금카드 3번 선택) 

                 (1544 - 7000 (LG카드 상담실)

- 방문접수 : 전국우체국 / SK주유소 / LG카드지점

- 우편접수 :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9 LG강남타워 8층

                   LG카드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담당 앞 우)135-985

4) 세금계산서발행, 부가세신고 등은 운수회사가 대행해주고 운수회사는 매월 지입료를 받습니다.

5) 보험은 영업용인 경우 화물공제조합에 대인, 대물에 대해서만 가입합니다. 자차쪽은 필요한 경우 본인이 별도로 가입해야합니다.

6) 지입차를 인수 일하시다가 그만 둘 경우가 생기면 본인이 인수자를 찾아 차를 매도할수도 있으며 본인이 못할 경우는 운수회사에 의뢰 매도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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